제 목 : [학회] 연수교육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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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회사무실 | ||
작성일 | 2016년 01월 27일 15시 02분 20초 | 조회수 | 40,117회 |
연수교육 지침 안내 1. 대한의사협회에서 2016년 2월 1일부터 변경 적용하는 연수교육 시행 지침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 양식 등을 첨부와 같이 사전 안내 드립니다.
2. 위 안내와 관련하여 본 학회에서는 분과학회 및 관련학회의 연수교육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각 학회 산하 단체의 연수교육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결과보고는 학회 보고 시일을 감안하여 교육 실시 후 3주 이내로 증빙자료, 참석자 서명지, 자체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석자 서명지 제출 시에는 성함 및 의사면허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고 누락 신고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리스트에 성함 및 의사면허번호 기입 오류로 인한 누락은 학회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4. 첨부된 지침서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연수교육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각 학회 및 지회에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연수교육지침서 1부, 연수교육신청서 1부, 결과보고서 1부, 참석자 서명지 양식 1부, 평점 자동계산기 양식 1부, 평점 자동계산기 매뉴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