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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발전사업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헉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학회 회관 건축 기금 계좌
국민은행 267101-04-099716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