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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사·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에 대한 관련 자료 및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게재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영상 및 교육영상의 접속링크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영상: https://youtu.be/mBxbYIxXCX4?si=Jg1AK5qRngU6IC-n
나. 의약품 지출보고서 제도 교육영상: https://youtu.be/2X7kgDr3MZI?si=xeIvEFCINnRhtYX-
다.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 교육영상: https://youtu.be/BEEjOABKeVA?si=TbfJMA1wNEPwuUlT
※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 안내 포스터 1부.
3. 지출보고서 제도 관련 콘텐츠 접속 안내 포스터 1부.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