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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11. 1.
붙임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