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학회사무실 2024-11-19 조회수 : 5 Link URL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11. 1.

 

 

붙임 :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1부.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