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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판 (붙임#2)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다운로드 경로)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 감염병포털누리집(www.dportal.kdca.go.kr): 감염병정보→감염병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공지·뉴스→코로나19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주요 개정사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사례정의 |
○ (확진환자) 임상증상 있고,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
○ (확진환자)진단·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
○ (의사환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발열을 동반한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
○ (의사환자) ➊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관련 임상증상* 있거나 공중보건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람, ➋역학적 연관성 불충분하더라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 가능** * 眼증상(결막염, 안구충혈, 안구불편감 등), 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사환자 분류 필요) ** 예: 인플루엔자 A 양성이나 H1, H3가 아닐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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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유증상자)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 |
< 의사환자에 통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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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환자 관리 |
○ (조사시기) 증상발생일 기준 설정 * 감염원 조사: 증상발생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 증상발생일 1일 전 |
○ (조사시기)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동일 기간 조사 * 감염원 조사: 검체 채취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능 |
진단검사 검체 |
○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등 |
○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 비인두도말, 안점막도말 등 |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4.1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