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 알림(질병관리청)

학회사무실 2024-11-19 조회수 : 4 Link URL :

질병관리청에서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임상·역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개정판 (붙임#2)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다운로드 경로)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

- 감염병포털누리집(www.dportal.kdca.go.kr): 감염병정보→감염병지침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공지·뉴스→코로나19등 감염병 종합게시판

 

○ 주요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사례정의

 (확진환자임상증상 있고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확진환자)진단·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발열을 동반한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환자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관련 임상증상있거나 공중보건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람역학적 연관성 불충분하더라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 가능**

眼증상(결막염안구충혈안구불편감 등), 발열기침인후통근육통 등(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사환자 분류 필요)

** 인플루엔자 A 양성이나 H1, H3가 아닐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자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

의사환자에 통합 >

무증상

확진환자 관리

 (조사시기증상발생일 기준 설정

감염원 조사증상발생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증상발생일 1일 전

 (조사시기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검체 채취일 기준 동일 기간 조사

감염원 조사검체 채취일 10일 전,

접촉자 조사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능

진단검사 검체

 (유전자검출검사 검체구인두도말비인두도말 등

 (유전자검출검사 검체) 구인두도말비인두도말안점막도말 

 

 

※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24.1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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