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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10월 28일 ~ 11월 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4. 10. 28. |
제2024-219호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별표1 일부를 별지1과 같이 각각 변경 - 레보투스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60mg/10mL 등 ○ 별표1 中 별지2 기재 약제 삭제 - 레보투스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3g/500mL 등 |
2 |
2024. 10. 29. |
제2024-215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1)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항목 필수급여 전환 및 본인부담률 변경, 2) '카테터 고정용-중심정맥관 고정용(CHG 함유 필름형) 본인부담률 변경 |
3 |
2024. 10. 29. |
제2024-216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별표 2] 제1호가목의 ‘약물 및 독물-에탄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와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란 삭제(비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의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란 삭제(필수 급여 전환) ○ [별표 2] 제1호다목의 ‘카테터 고정용’항목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4 |
2024. 10. 29. |
제2024-217호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누-532-라 에탄올’ 과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급여 전환 |
5 |
2024. 10. 29. |
제2024-218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NK 세포 활성도 검사’ 급여기준 삭제(비급여 전환), 상후두기도유지기 필수급여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일부 개정 등 다수 |
6 |
2024. 10. 29. |
제2024-220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치료재료 신규등재 및 상한금액 조정 등 |
7 |
2024. 10. 29. |
제2024-221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목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평가주기 변경 |
8 |
2024. 10. 29. |
제2024-222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 유형Ⅱ 급여기준 일부 개정 |
9 |
2024. 10. 30. |
제2024-224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희소필수 치료재료 (COPERNIC)의 급여기준 신설' |
10 |
2024. 10. 30. |
[심평원 공고 제2024-237호]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안내
○ 사전심사 대상 변경(울토미리스주, 솔리리스주 등) 등 |
11 |
2024. 10. 31. |
제2024-227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본인부담률, 인정횟수) 등 다수 |
12 |
2024. 10. 31. |
제2024-228호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대상(18세이상) 확대 등 |
13 |
2024. 10. 31. |
제2024-229호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혈소판기능검사, 경피적·간암냉동제거술, 실린더식 주입펌프용 카트리지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14 |
2024. 10. 31. |
제2024-230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혈소판응집능검사 급여기준 신설 |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s://www.kma.org/notice/sub16.as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