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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알려온 바, 착오 없으시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 내용 :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나. 시행일 : 2024년 11월 4일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주요 개정 내용 1부.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