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관련 안내

학회사무실 2024-11-19 조회수 : 13 Link UR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4년 11월부터 요양 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대상항목 :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 시 진찰료 산정기준(‘AA222’)

○ 활동기간 : 2024. 11월 ~ 2025. 4월(6개월)

○ 대상기관 : 최근 1년간(‘23.7.~‘24.6.) 타 진료 없이 기본·단순 물리치료만 실시 후 AA222 산정건수 0인 기관 

 

 

#붙임자료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20(2024. 10. 31.) 공문 1부. 2) 시범사업 안내문 1부.

3) 시범사업 질의응답 1부.

4) 대상기관 수 분포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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