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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5 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제60조제11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을 선정·공고하였음을 알려온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2025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