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의료기기 시정ᆞ예방조치 통보 및 판매중지, 회수ᆞ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알림 - (주)휴바이오메드(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학회사무실 2025-06-12 조회수 : 9 Link URL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 체인 '(주)휴바이오메드'에서 제조ᆞ판매한 「의약품직접주입기구」 품목에 대하여 '판매 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25.5.27.(화))하였음을 우리 협회에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제품(명령일자 : 2025. 5. 27.(화)) 

품목명(등급)

(허가번호)

명령 사유

위해의 정도

근거법령

의약품직접주입기구(2) (제인11-57)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시험항목 :과망간산칼륨환원성 물질 및 자외선흡수스펙트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

의료기기법

34조제1

 

 

※ 붙 임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 공문 1부.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