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 안내

학회사무실 2025-06-12 조회수 : 34 Link UR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2. 1. ~ 2024. 12. (36개월)

○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5. 6. 5. (목)

○ (제출기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점검사항)

    -  ‘항생제(주사제)’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별첨2]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단,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 붙임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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