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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생제(주사)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기간) 2022. 1. ~ 2024. 12. (36개월)
○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5. 6. 5. (목)
○ (제출기한)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
○ (점검사항)
- ‘항생제(주사제)’를 산정기준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 및 기록 후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여부
○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별첨2]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단,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
# 붙임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자율점검 운영 및 협조 요청 안내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