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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2026.1.1.시행) 하였음을 안내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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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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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의과·한의과 공통) (의과) 사-112 간헐적 견인치료 (한의과) 허-2-1 한방물리요법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붙임자료 :
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부.
2. 공고 제2025-26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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