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학회사무실 2026-01-13 조회수 : 9148 Link URL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67호, 2026.1.1.시행) 하였음을 안내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항목

주요 개정내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의과·한의과 공통)

ž (의과) -112 간헐적 견인치료

ž (한의과) -2-1 한방물리요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간헐적 견인치료 적용기준
- (적응증) 해석에 혼란이 없도록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서척추질환(추간판 탈출증 등)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로 질환과 증상(방사통)이 모두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도록 문구 변경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붙임자료 :

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부.

2. 공고 제2025-26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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