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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해당품목의 효능 효과(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 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해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의약품 정보 서한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nedrug.mfds.go.kr) 상단메뉴 “고시/공고/알림->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정보 서한(설글리코타이드 제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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