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의협] 20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안내

학회사무실 2026-04-01 조회수 : 74 Link URL :

병원급은 2023년 9월, 의원급은 2024년 3월 진료 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 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각 회에서는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 조)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 : `26. 2. 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26. 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 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나. 내용 : `26년 3월 비급여 진료내역 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다. 제출기간 : `26. 4. 13.(월) ~ 6. 12.(금)…9주, 종별 권고기간 운영[안내문 참조]

     - 의원(의과) 제출 권고 기간 : 2026. 4. 13.(월) ~ 5. 10.(일)

라. 제출처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마.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바.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비급여 보고

  비급여 보고 비급여 공개
항목 - 20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 총 1,411개
(보고항목 658개, 가격공개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호 (2025.12.26.) [별표1]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호 (2025.12.26.) [별표1] 확인 가능
보고/공개내역 -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 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요 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 보고서 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공개항목의 코 드, 명칭, 단가 등
비고 - 변경내용: ’25년 1,251항목 → ’26년 1,411항목
- 세부안내: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참고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2026. 2. 27.) 공문 1부.

2)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 1부.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