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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보건복지부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고시를 제정·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Q&A 등 관련 자료를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도수치료 관리급여 일반원칙,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신설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 관리급여 목록 등 신설(별표2의 2 제1호가목)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도수치료[1일당]의 급여기준 신설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37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본인부담률 95%)에 따라 청구방법 등 개정(본인부담률 100분의 95 추가)
붙임
1. 고시 개정안(4건) 각 1부
2.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관련 자료 일체 각 1부
3. 보건복지부 고시 검토 공문 및 결과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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