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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대한의사협회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 범위를 초과한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추가로 취합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피부관리실에서 레이저 유사 기기, 니들, MTS 등을 이용한 시술을 시행하는 사례 발생
- 재활운동센터 등 비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도수치료’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재활운동’으로 명칭만 바꾸어 운영하는 사례 발생
- 이는 「의료법」 제27조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대한 위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임
가. 요청사항
-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 등
※ 신고서 양식을 통해 접수
나. 회신처
-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응팀
- E-mail: kma7892@naver.com
- Tel: 02-6350-6511
붙임
1.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의사작성용) 1부
2. 불법의료행위 피해 신고서 양식(일반인작성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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