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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국내 해외유입 관련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26년 5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을 안내하며,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홍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음
○ 국내 해외유입 관련 홍역 환자 발생 현황
- 2024년: 49명
- 2025년: 78명
- 2026년: 6명
○ 홍역 의심환자 발생 시 검사 및 신고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2026년 5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3. WHO 전세계 홍역 발생 현황_'26년 5월 1부
4. WHO WPRO 서태평양지역 홍역 소식지_2026년 4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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