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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하여 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2026. 8. 27.부터 프로포폴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을 자율적 권고 방식으로 운영
-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가능
- 일정 횟수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에 대해 투약이력 팝업창이 표시되도록 기능(API) 배포
- 일정 횟수 이하 투약한 환자의 경우 별도 안내 문구 표시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운영 현황
- 펜타닐 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2024. 6. 14.부터)
- ADHD 치료제: 자율적 확인 권고(2025. 6월부터)
- 식욕억제제: 자율적 확인 권고(2025. 12월부터)
- 졸피뎀: 자율적 확인 권고(2026. 6월부터)
- 프로포폴: 자율적 확인 권고(2026. 8. 27.부터)
※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처방소프트웨어 목록 1부
3. 자주 묻는 질의응답 1부
4.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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