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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 연수교육 지침 변경 [제2026-2호]

학회사무실 2026-06-09 조회수 : 281 Link URL :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변경 안내 사항

 

안내사항

가. 증례, case, 사례 교육 평점 인정 변경

 - 기존 실습 및 증례, case, 사례 교육에 대해 2시간에 1평점을 인정하던 것을 실습은 그대로 2시간에 1평점을 인정하되,  증례, case, 사례 교육은 1시간에 1평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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