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학회 주요 공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실무운용지침」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사항
- 「실무운용지침」 제15조(전시·광고) 관련 학회 및 요양기관 등의 정의 신설
- 오프라인 학술대회 부스비 지급 기준 신설
○ 학술대회 부스비 지급 기준
- 학회 주최 학술대회: 건당 200만원~300만원
- 요양기관 등 주최 학술대회: 건당 50만원~100만원
- 공동주최 또는 공동주관 학술대회: 지급 가능한 금액 중 상한액이 낮은 금액 기준 적용
- 회원사당 학술대회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 초과 사용 불가
○ 부스비 지급 허용 조건
- 의약학 연수평점 3평점(최소 3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학술대회
- 참석자(등록자)는 보건의료전문가로 한정
- 참석자 50명 이상(희귀질환학회의 경우 25명 이상)
○ 시행일: 2026. 7. 20.(월)
※ 세부 개정사항 및 적용 기준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일체) 1부
TOP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