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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질병관리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임에 따라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해제하였음을 안내하여 온 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시점
- 2026년 5월 15일(금)
○ 해제 사유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9.1명/외래환자 1,000명당)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임
○ 해제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
※ 고위험군: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붙임
1. 질병관리청 공문 1부
2. [5.15. 보도참고자료]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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