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료평가윤리위원회

1. 업무:

가) 의료분쟁에 대한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

나) 회원징계, 의료질서 등 의료윤리 관련 사항

다) 기타 의료 윤리에 관한 사항

2. 구성: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외상, 고관절, 슬관절, 척추, 견주관절, 수부 및 미세수술, 족부, 소아, 종양 등 9개 분야에서 총 40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 1명을 둔다.

3. 임기: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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