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학회제도연구위원회

1. 업무:

가) 본 학회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본 학회 각 위원회 신설, 폐지, 통합,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학회 제도에 관한 사항

2. 구성: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직전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간사 1명을 둔다.

3. 임기: 당연직 위원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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