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법제위원회

1. 업무:

가) 본 학회의 정관, 규정 및 내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나) 회원징계와 의료윤리 확립에 관련된 사항

다) 법률자문 및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

2. 구성: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11명 이내의 위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법제이사 1명으로 구성한다. 본 학회 회원 이외의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둘 수 있다. 간사 1명을 둔다.

3.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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