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1. 업무:

가) 회원과 보건의료분야 창업기업간 기술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 협업

나) 회원 연구자의 아이디어 및 기술의 개발, 공동연구, 기술이전, 사업화 및 창업지 원과 관련한 사항

다) 보건의료분야 정책과제와 기업의 수요 전달 및 산학협력 활성화의 가교

2. 구성:

가)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나) 위원장 (1명), 간사 (1명), 부간사 (1명)

다) 타위원회와 겸직이 가능하다.

3. 임기: 위원장, 간사, 부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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