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료자문심사위원회

1. 업무:

가) 대한정형외과학회로 의뢰되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및 우체국금융개발원 자문

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문과 관련된 규정에 관한 사항

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및 우체국금융개발원과 관련된 대외 업무

2. 구성:

가)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2명)

다) 위원은 각 분야별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라) 타위원회와 겸직이 가능하다.

3.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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