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료감정위원회

제1조 (설치)
대한정형외과학회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하여 “의료감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장 및 전문분야별 10명 이내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다.
② 전문분야 - 척추, 슬관절, 고관절, 견주관절, 수부상지, 족부족관절, 종양, 소아

제3조 (구성원 임명)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구성원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내규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구성원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타 위원회 위원과 겸직이 가능하다.

제6조 (업무)
①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대한정형외과학회로 의뢰되는 의료감정
② 정부 기관(법원, 검찰청, 경찰서 등)에서 대한정형외과학회로 의뢰되는 의료감정
③ 정부 기관과 관련된 대외 업무
④ 기타 의료감정과 관련된 사항
⑤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⑥ 전문감정위원 교육 및 관리
⑦ 위원회 내규의 제정 및 심의

제7조 (기타)
① 본 위원회의 규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② 본 위원회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별도의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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