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 - 정형외과 소식지 392호-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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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중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재수술을 받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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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형
외
과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학
회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소
식
[ 사건개요 ]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후 정중신경이 손상되어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건으로 수술 중 술기 미흡으로 정중신경을 손상시켜
손바닥 근육소실 및 방아쇠 증후군이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여/50대)은 2019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을 받았고, 2021년 5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치료를 받은 자임.
견관절 치료로 피신청인 병원 정형외과 외래치료 중 2021년 6월 우측 엄지두덩 근육(thenar muscle) 주위 저림을 호소하였고, 같
은 해 7월 손목부위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하기로 함.
손목터널증후군으로 같은 달 입원하여 다음날 상완신경총 마취 하에 우측 수근관 유리술(carpal tunnel release)을 받고, 수술 3
일 뒤 퇴원함.
수술 후 외래에서 경과관찰 중 우측 엄지부위에 저린감이 지속되고, 수술 약 한 달 뒤 엄지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여 트
리암실론 주사치료를 받고, 같은 해 9월 초음파검사 후 약을 처방 받음. 같은 해 10월 통증이 지속되어 신경과와 협진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경미한 정중신경 신경병증 소견으로 재수술을 설명 받음.
2021년 10월 □□병원에 내원하여 엄지두덩 부위 위축 증상 및 통증이 심함을 호소하였고, 4일 뒤 입원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이 있어 초음파검사, 근전도 검사 후 방아쇠 수지, 신경손상 등이 확인되어 다음날 수술(엄지손가락 A1 활차유리술, 우측
수근관 유리술, 신경봉합술)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