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2 - 정형외과 소식지 392호-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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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손끝의 저린감 및 엄지두덩근육 위축이 조금 호전 중이며, 마사지 및 스트레칭 중임.



               [ 분쟁 쟁점 ]

                환자측 :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수술 중 정중신경 파열로 인해 손바닥 근육소실 및 방아쇠 증후군도 발생하여 재수술 받음.

                병원측 :   수술 술기상의 과오는 없었음. 저림 증상의 경우 완화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부분 확인하여 신경과 협진하여 신경전도/근
                       전도 검사 후 신청인과 재수술 관련 의논 후 재수술 결정하였으나, 타병원 진료 원하여 소견서 작성 후 전원 하였음.


               [ 감정의견 ]

    22         가. 과실유무
                   1. 수술적응증 및 수술방법의 적절성

                    신청인은 2021년 6월 우측 엄지두덩 부위의 저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음. 과거력상 2019년 우측 수근관 증
    정               후군으로 수술을 받았음. 2021년 7월 2번 재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입원하여 수근관 절
    형
    외               제술을 시행하였음. 그러므로 수술의 적응증은 적절하였음(참고문헌 1). 수술방법의 적절성은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수술 도
    과               중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학
    회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소
    식                2021년 7월 수술 후 수술부위 치료를 시행하고 3일 뒤 퇴원하였음. 이후 외래에서 주기적으로 진료 및 주사, 경구약 처방을
                     받았음. 같은 해 10월에는 호소하는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를 받고 “경도의 정중신경 신경병증” 진단 하에 타 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함. 그러므로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3. 설명의 적절성

                     2021년 7월 수술 전날 작성된 동의서에는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필요성, 추정 소요시간, 합병증 특히 신경손상 등이 기록
                     되어있고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있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나. 인과관계
                   타병원에서 재수술(엄지손가락 A1 활차유리술, 우측 수근관유리술, 신경봉합술)을 받은 원인

                    2021년 10월 타 병원으로 전원하고 동일 병원에서 시행한 신경과 협진 소견에 우측 정중신경의 회기운동분지 손상이 의심
                    된다고 기록 되어있음. 또한 같은 해 10월 작성 수술기록지에는 정중신경의 회기운동분지가 파열되어 신경봉합술을 시행했
                    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2021년 7월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기록지에는 신경손상에 관한 내용이 없음. 이로 미루어보아 2021년
                    7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 시 정중신경의 회기운동분지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추정이 가능함.
                    정중신경의 회기운동분지는 여러 변이가 있으므로(참고문헌 2), 수근관 유리술시 손상에 주의해야하며 드물게 발생 가능하

                    다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3). 같은 해 10월 동시에 시행한 엄지손가락의 방아쇠 수지에 대한 활차유리술은 수근관 증후군
                    과는 연관이 없는 사항임.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7월 시행한 수근관 유리술 시 정중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
                장에 대한 감정부의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수술 도중 엄지두덩을 담당하는 정중신경의 분지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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