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9 - 정형외과 소식지 384호-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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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감정사례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학회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환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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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 및 불편감으로 형
외
재수술을 시행 받은 사례 과
학
회
소
식
[ 사건개요 ]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진단 하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내고정술 후 통증 및 불편감을 호소하여 재수술을 시행한 건
으로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치료과정 ]
신청인(여/80대)은 2021년 1월 넘어진 후 좌측 골반부의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함.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진단
하 3일 뒤척추마취하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내고정술(bipolar hemiarthroplasty & wiring hip Lt)을 시행받고 같은 해 2월 퇴원함.
같은 해 3월 외래 내원하여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 시행함.
같은 해 5월 내원 시 2일 전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난 후 통증을 호소하여 영상검사를 시행함. 다음날 대퇴골 대전자 골절 및 인공
관절 해리로 재수술에 설명 및 상담을 받음.
재수술 설명 12일 뒤 입원하여 재수술(removal of implant, revision)을 시행받고 수술 2주 뒤 퇴원함.
[ 분쟁 쟁점 ]
환자측 :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로 수술을 받았으나 1차 고관절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게 됨.
병원측 :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내고정술 후 퇴원하였고, 이후 추시관찰에서 대퇴골 대전자 골절 및 인공관절 해리가 발생함. 이는
골다공증에 의한 병적골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