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정형외과 소식지 384호-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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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의견 ]
가. 과실유무
1. 수술방법의 적절성
피신청인 병원의 2021년 1월 단순 방사선 사진, CT scan, 골밀도검사 소견을 검토하여 볼 때 좌측 대퇴골 전자부 분쇄 골절
소견을 보이며, T score는 경부에서 –3.8, 전자부에서 –2.6로 골다공증 소견이 있음. 2021년 1월 고관절 반치환술이 시행되
어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수술 등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고관절 반치환술 시행 시 시멘트형 혹은 무시멘트형 인공관절 기
구의 선택은 골다공증의 정도 및 초기 고정력을 고려하여 술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사료
됨.
30 2.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수술 후 골다공증 치료제인 프롤리아(prolia)를 사용하였음. 수술 2개월 후 2021년 3월 외래 내원 시 촬영 한 방사선 소견
상 대퇴 주대의 침강 및 해리 소견을 보여 이 상태에서 재치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사료됨.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
정 이 없어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형
외 3. 설명의 적절성
과
학 피신청인 병원에서 두 차례(2021년 1월, 5월) 시행한 수술 동의서 상 수술의 목적, 방법,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출혈, 감염,
회 삽입물 해리, 탈구, 마모, 심부정맥 혈전증, 심근 경색, 폐색전증, 인공관절 부위의 골절) 등이 기록되어 있고 보호자의 서명
소 과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이유가 체크되어 있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됨.
식
나. 인과관계
재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1차 수술 시 대퇴 전자골절의 분쇄가 심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퇴 주대의 일차 고정이 단단
하지 않아 침강 및 해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차 수술 시 골 시멘트를 사용한 고정이 이루어져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
며, 1차 수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보다는 골다공증성 골절 치료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피신청인 병원의 최초 진단, 수술, 설명 등은 적절하였음. 수술 후 골다공증의 내과적 치료(prolia 주사제)도 시행하였음. 경과 관찰
에 있어서 수술 후 2021년 3월 외래 내원 시 촬영 한 방사선 소견 상 대퇴 주대의 침강 및 해리 소견을 보여 이 상태에서 재치환
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 없어 수술 후 경과관찰은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재수술을
받게 된 원인은 1차 수술 시 대퇴 전자골절의 분쇄가 심하고, 골다공증이 있는 상태에서 대퇴 주대의 일차 고정이 단단하지 않아
침강 및 해리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2차 수술 시 골 시멘트를 사용한 고정이 이루어져 예후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1차 수술
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보다는 골다공증 골절 치료의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정결과 ]
본 건은 조정합의 되었음.
[ 예방 Tip ]
고령에서 고관절부위 골절로 인한 인공관절 치환술 시 골다공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및 추시관찰이 필요함. 수술 후 골
다공증에 대한 내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추시관찰 시 대퇴주대 침강 같은 골다공증과 관련된 금속물의 문제가 나타나면 환자에게
설명 후 바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함.

